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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정용진·정지선 법정 나와…선처 호소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왔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다른 법정(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지선 회장은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증인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법정에 나오게 된 것이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잘못을 인정했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7일에는 같은 사유로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다음달 26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공판 연기 사유로 또다시 해외 출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