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편의점과 미용업체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관계자(임원)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미용업체 수시감독(5월) 및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감독(1~2월) 등을 통해 드러난 기본근로조건 위반 내용에 대한 설명과 법 준수를 당부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자율적인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앞서 고용부는 미용업체 수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금품적발(2억200만 원) 109개소(52.7%),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을 적발·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