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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4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선단동 자신이 근무하는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10원짜리 약 40만개(400만원어치)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재료성분의 값어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에 착안, 불법으로 돈을 벌려 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구형 동전 40만개를 380만원에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진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금속으로서 갖는 값어치는 30∼40원에 달한다.
김씨가 용광로에 동전을 넣고 범행하는 순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지는 못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