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이예원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7일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 기업·산업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