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오는 12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위메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시켰다.
이중 일부 구직자들은 딜을 성사시켰지만 2주 후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구직자들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불합격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