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 7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5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2015.8.1~2016.7.31일) 한국은행과 거래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였음
□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통화안정증권 보유 및 유통 규모,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 실적,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은행 및 증권금융은 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순자본비율(신 NCR) 10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