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신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