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본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한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기고,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시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