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이 프랑스에 이어 이번엔 독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독일의 반독점기관인 연방카르텔청(FCO)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독일의 정보 보호법을 어겼으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FCO은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가입을 제한했으며, 이용자 모르게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르도록 해 광고 매출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FCO는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만큼 이용자들이 이러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FCO의 이번 조사 결과는 벌금 부과와 연계되지는 않지만, 내년 여름 나올 최종 판정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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