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보험금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청구 사실을 모르거나, 청구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한다.
휴먼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휴먼보험금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특정 조건 하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제공]
휴먼보험금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질병 보험금 미청구
특정 질병 치료를 받고 청구할 수 있는 진단비, 입원비 등을 가입자가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았지만 해당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있다.
▲사망보험금 미수령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 청구 시기를 놓칠 수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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