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

김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유도를 위한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매도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고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내달 9일 종료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다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막바지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안정성을 높였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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