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친부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대법원 양형기준 최상한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소유물처럼 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학대를 방임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상한을 적용하며 엄정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친모 A씨의 양형 기준은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친부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서 4년 6개월이었다.
▲ 법원
피해 영아는 '해든이'(가명)로 불리며,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해든이가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60일 동안 잔혹한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모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틀어진 아기 욕조에 방치하여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그리고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출혈이 확인되는 등 극심한 신체적 피해가 발견되었다. 친부 B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아동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고뇌와 논의 끝에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비통함을 표했다. 특히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결국 살해했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주변에 200여 개의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개정 촉구 집회'를 열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친모 A씨 부부를 태우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호송 버스를 10여 분간 가로막고 분노를 표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의 이번 양형기준 최상한 선고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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