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2월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이날 증권업협회와 증권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자통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자통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감독당국 모니터링 기능,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적정 영업용순자본 비율과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갖추고 있어 최근 외국에서 발생한 IB(투자은행) 부실이 우리나라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사항이 발견돼 투자자에 대해 위험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고객 파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선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