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경기도청이 6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 접수 후 경기도의 협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
당초 이 회사는 반월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무사히 공장을 지었지만, 공장완공 후 자사의 환경관련 설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입주 제한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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