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 가불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오전, 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명의 멤버들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이 열렸다.
이날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법률대리인은 "시아준수(본명 김준수)의 경우 지난 7월 15일 4천500만 원을 가불해 간 사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아준수 가불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오전, 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명의 멤버들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이 열렸다.
이날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법률대리인은 "시아준수(본명 김준수)의 경우 지난 7월 15일 4천500만 원을 가불해 간 사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M 법률대리인은 "시아준수의 가불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일인데도 선량한 사회 질서 위반을 운운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시아준수 가불' 주장에 대해 시아준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날 심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 책임과 나머지 멤버와 관계를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합의 권고에 대해서 동방신기 3인 멤버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은 "의뢰인들에 대해 계약서 등 수익 내역의 완전한 공개가 없는 한 합의는 힘들다.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공개는 당연한 요구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시아준수 측근과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가불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였을 것"이라며 "마치 이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함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9월 12일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검토 후 최종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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