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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줄이고 싶다면 1월이 중고차 사기에 적기다. 해가 바뀐 연초에 중고차를 산다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용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
중고차사이트 카즈가 제공하는 매매가이드의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800cc초과~1000cc 이하 경차는 130원/cc △1000cc초과~1600cc이하 소형차는 182원/cc △1600cc초과~2000cc이하 준중형차는 260원/cc △2000cc초과 중대형차는 286원/cc (교육세 포함)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총 자동차세금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3년 이내 연식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100%적용되고 4년 이상부터 연간 5%씩 감가 계산된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2005년 형 현대 뉴 EF쏘나타를 구입한다면 1년에 자동차 세금을 전체 자동차 세금의 85%인 44만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같은 차량을 2001년 형으로 구입했을 경우, 전체 자동차 세금의 65%인 33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 1월부터는 기존의 승합자동차도 승용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돼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등록 시 본인의사에 따라 승합이나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했다.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면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경우보다 자동차세가 낮게 부과돼 대부분 승합차로 등록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행위 등 과태료에 대해 승용자동차보다 동일 사안이라도 1만원이 높게 부과돼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승합자동차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주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