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중도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중도건설 채권자들은 13일 오후 광주지법 민사10부(박강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77%, 채권자 71%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중도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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