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28개주)·영국·이태리·스웨덴·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내년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PS를 통해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총 54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