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특허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4월1일부터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이란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는 항공사나 신용카드사 등에 마일리지시스템이 보편화돼 있었으나, 공공부문에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이를 수수료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이 처음이다.
이번 수수료 마일리지 시스템 개통으로 개인은 특허출원료, 설정등록료 등 납부금액의 1%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은 0.5%를 마일리지로 적립·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특허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을 한 경우 1인당 1회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 등은 온라인 특허출원 전용사이트인 ‘특허路(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자신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특허로 이용시 마일리지 사용의사만 표시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수수료 이외에도 해외 출원비용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등 특허청의 특허지원사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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