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김동진/ 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Q: □□회사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평생회원가입비 3만원을 받고 위 사람들을 ○○기획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준 다음 위와 같이 등록된 회원들에게 ○○S 등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여 방송국에 간 회원들은 방청석에서 앉아서 촬영담당직원의 지시대로 웃고 박수치는 등 출연자에 호응하는 이른바 박수부대로 통상 준비시간까지 두 세 시간 정도 일을 하고 6,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방청 일을 할 수 있는 날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원들은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청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 사정에 따라 중간에 그만 두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인이 방청 일을 할 것을 요구할지라도 회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라 불참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회원들은 촬영이 끝난 다음 피고인의 처인 유○○으로부터 방청비를 수령하였을 뿐,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방청비를 받은 적은 없었고, 위 방청비는 □□회사가 일단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가 촬영 후 두 달 정도 지나 방송국으로부터 방청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방청 업무를 하는 회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A: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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