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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온라인 쇼핑업체 인터파크의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렸다. "음반표절로 인한 광고중단 피해를 보상하라"는 이유에서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 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 측은 소송이유에 대해 “이효리가 각 방송매체와 팬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를 중단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이효리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 9288만원”이라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 되는대로 추가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효리 측은 "엠넷미디어 측과 논의를 한 후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