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거주가능 기간 연장한다. 현재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입ㆍ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나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이하인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