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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등 4개 정유사에 과징금 4348억원 부과

[재경일보 단문기사=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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