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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보석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천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금번 청구건 기각외에도 지난달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7월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추가 연장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여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