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 계약하지 않은 조합원도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끼어든 외지인들이 계약을 미루면서 막판까지 시세를 저울질하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자기 지분만 현금으로 챙겨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개정 법 조항을 소급적용할 방침이어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가 하락한 상당수 수도권 정비사업장들에 일대 혼란이 예고된다.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고 빠져나가는 현금청산 러시가 폭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투기 목적의 조합원은 보호하고 무고한 정착 주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실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문제는 개정안 47조 1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 조항은 투자 목적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조합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신 실제 거주할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시세가 하락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미루던 외지인 투자자는 무더기로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해당 지역에 계속 정착하려고 정상적으로 계약한 대다수 주민들은 청산 비용 마련과 사업 지연 등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