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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모두 기각… 결국 무승부로 끝나나?

삼성전자 3G 통신·애플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침해 불인정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독일 법원에 제기한 3G통신특허와 UI특허 침해 소송이 모두 기각돼 양사 모두 경쟁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 양사가 제기하고 있는 특허소송이 대부분 원고의 패소로 마무리되고 있어 양사의 특허전쟁은 허무하게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 암호화 전송기술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기술 본안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패소하게 됐으며, 애플도 모토로라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던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특허에 대해 패소하게 됐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의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잠금 상태를 사용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도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애플과 다른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과의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재판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의 기술표준은 암호화하는 방식을 보장하지만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애플의 터치스크린 잠금해제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터치스크린과 관련해 사전에 정해진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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