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어음결제 횡포' 자동차부품 제조사 화승알앤에이에 과징금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화승알앤에이는 7개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274억6천922만원 중 141억7천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의 할인료 1천3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미지급 금액을 해당 수급업체에 모두 갚았지만 미지급액이 크고 관련 수급업체 수가 많으며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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