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인 호스,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을 제조하는 화승그룹의 계열사인 화승알앤에이가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화승알앤에이는 7개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274억6천922만원 중 141억7천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의 할인료 1천3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미지급 금액을 해당 수급업체에 모두 갚았지만 미지급액이 크고 관련 수급업체 수가 많으며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