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심에서 내려진 5만원권 1만499장(5억2천495만원)의 몰수와 추징금 8억4천865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가 17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귀국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