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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정거래법·사면법 등 9개 법률 개정 추진… 경제민주화 본격 시동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대선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사면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심각한 경제·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경제민주화가 여야 구분없이 대선의 핫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 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등을 담고 있는 등 주요 내용이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9개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맹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차별화' 시도는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캠프에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먼저 달아오르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개정에 나선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9개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면법에서는 재벌 범죄의 사면을 제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0위 대기업 집단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 행위 규제도 강화했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 집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순환출자 형태를 보이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진, 한화 등 10대 그룹 절반 이상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주식매매비용, 각종 취득ㆍ처분 비용, 배당금에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주회사 법상 특정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대상 회사가 상장 기업일 경우 그 회사 지분의 20%, 비상장 기업일 경우 지분의 40%를 획득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출자를 끊는 동시에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지분 매입과 세금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관련해선,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도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그 외 대기업 집단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가 다시 도입되면, 모회사에서 지분율을 줄이는 상대적으로 비우량 계열사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