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나 경쟁사가 직접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공정위 신고 혹은 손해배상 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정위에 신고해도 당장 위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분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사업상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 조사 결과만 기다리면서 계속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임 내에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조만간 확정돼 정식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쟁사 죽이기' 악용 가능성 ▲불공정행위 입증의 어려움 ▲판단주체 다원화로 인한 혼선 등을 들어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