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은경 진료 광고사이트에 올린 한의사들 약식기소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신씨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임씨 등이 소속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초 임씨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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