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신은경 진료 광고사이트에 올린 한의사들 약식기소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20일 배우 신은경씨가 진료받은 사실을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의사 임모, 박모씨를 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신씨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임씨 등이 소속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초 임씨 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