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길거리서 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20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길가에서 A(12·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군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양을 이날 처음 만났고, 이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A양의 동의하에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군이 A양의 손목과 팔을 비틀고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한 점 등 강제성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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