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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다리 부실점검 업체에 입찰 참가 시 불이익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강철로 제작된 한강 강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내년 1월부터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 부실점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부실점검 벌점제는 부실점검이 발생했을 때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참가 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시의 위탁을 받아 강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의 평균을 내고, 관련 용역 입찰 때 평가점수에서 최소 0.2점부터 최대 5점까지 감점할 방침이다.

주요 감점 사항은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3점), 붕괴유발 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3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절(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1점) 등이다.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를 최종 심의하고 벌점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진단 때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는 강교량 안전점검에는 용접결함(불량, 균열, 누락)이나 부식발생 점검, 비파괴검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 많아 강교량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전체 다리 352개 중 133개가 강교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