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이 일부 진술을 바꾸는 정황을 보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기억을 재구성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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