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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스타타워 인수 싱가포르법인에 취득세 부과 정당"… 169억원 내야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서울시 공동참가)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이는 1심(2007년 서울시 승소)과 2심(2008년 서울시 패소)의 상반된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사법부가 확정한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취득과 보유·처분은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모두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한 주인 1200원에 불과한데다 주소도 원고(리코시아)와 동일하며 직원이 전혀 없고 임원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코시아에 과점주주 취득세 169억원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리코시아는 지난 2004년 12월 100%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면하고자 레코강남과 레코KBD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같은 달 각각 ㈜스타타워 주식의 50.01%, 49.99%를 취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가 유령회사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 취득세 등 169억원을 과세했다.

리코시아는 이에 부과처분을 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강남구청과 공동참가한 서울시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이듬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9일 다시 원고(리코시아)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보내는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이날 사실상 판결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수천억원대 도심 빌딩을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