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종합일간지 등에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라면 방사능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이용한 광고였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정하고 청호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을 뿐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