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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옛 당원들에 고소당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정희(43)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옛 참여계 당원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강모씨 등 전 통합진보당 당원 14명은 지난 3일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표, H대 김모 교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이 통합진보당 선거공보물에 담겨 발송됐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보물에 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 4·11 총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대검 수사보고서 내용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정경선을 저지른 것은 한 업체와 국민참여당계가 유일하다'는 공보물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구 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후보 측이 가장 많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보물 발송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기했으나 공보물이 이미 발송되자 취하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씨 등 고소인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맞고발했다.

당 관계자는 "이정희 후보를 흑색선전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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