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멀쩡한 제품이 고장났다고 속여 2억원이 넘는 환불을 받고 고객센터 직원을 협박하고 때리는 등 약 500회에 걸쳐 전자업체와 통신업체를 괴롭혀 온 악질 `블랙컨슈머'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유명 전자업체, 통신업체 본사와 고객센터를 돌면서 거짓으로 환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습 사기, 공갈, 폭행 등)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ㆍ폭행ㆍ협박과 연관돼 총 215차례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따리 의류상인 이씨는 지난 4월 경기 안양의 모 전자회사 고객센터에서 정상제품인 LED TV의 화면이 깨졌다며 625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206회에 걸쳐 환불금 등 명목으로 2억6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0월에는 같은 센터에 수리를 맡긴 PDA폰에 저장된 자료가 없어졌다면서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97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차례에 걸쳐 3122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2006년 2월에는 모 통신사의 대전 고객센터(콜센터)에 찾아가 상담원이 반말을 했다면서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해 합의금 1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지난해 1월 이 통신사가 `모바일 백신' 사용을 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트집 잡아 사과를 요구하고 수시로 전화하다 본사에 80㎝짜리 쇠몽둥이와 염산병을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서울, 수원, 안양의 전자회사, 통신회사 고객센터(콜센터)를 찾아가 상담원을 때리거나 전화로 협박하는 등 27회에 걸쳐 폭행ㆍ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 한 번은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며 전남 해남까지 내려와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처제에게 `선물에 투자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처제 집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1대를 훔친 뒤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주면서 거짓진술을 요구한 혐의까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