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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20 해킹' 농협·신한은행 등 특별검사 착수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3·20 해킹'으로 전산마비 사태를 겪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2주일 동안 농협·신한·제주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해킹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보안 프로그램이나 전문 인력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외주업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체계적 대응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금융회사는 내·외부 전산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탓에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전 금융권의 IT·보안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IT·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도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5·5·7 규정'을 '7·7·10'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5·7 규정이란 ▲ 금융회사 인력의 5%를 IT 부문 배치 ▲ 이 중 5%는 보안인력으로 확보 ▲ IT 예산 중 7%는 보안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종합대책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정보책임자(CIO)가 정보보안책임자(CISO)까지 겸직하는 것으로 판단, 겸직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금감원이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