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세청은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의 폭로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나 금융계좌를 보유한 ICIJ의 명단 가운데 한국인이 유명인사를 포함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실 확인 작업을 나서는 한편,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실태와 탈세 여부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인의 명단이 존재한다는 ICIC의 입장이 나온 만큼 더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구체적인 신상 파악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버진아일랜드의 계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이들 명단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계좌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해당 계좌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설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나 추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ICIJ의 한국인 신상에 대한 공개 수위, 계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ICIJ의 폭로와는 무관하게,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 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을 예금에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계좌로 확대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0%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해 최고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