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백화점 판촉 사원에 대한 과도한 매출 강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 판촉 사원에게 무리하게 매출과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 강요 규제와 사원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다음 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 업체에 대해서 벌이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개인에 대한 판매 강압 등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 라인에는 무분별한 판촉 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 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에는 판촉 사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 라인은 지난 달 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여성의류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여직원이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여직원의 가족과 동료들은 백화점 측의 무리한 매출과 실적 달성을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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