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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45일간 영업정지

유재국 기자
(서울=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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