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 '카작무스 헐값매각' 영국에 제보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 지분을 순자산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물산 전 임원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삼성이 지분을 고의로 싸게 팔았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거래가 외국에서 이뤄져 자료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가 삼성 사건을 봐주기 판결해 온 것을 고려할 때 객관적 정보가 없는 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삼성물 산에서 카자흐스탄 관련 업무를 하던 차용규씨가 페리파트너스를 인수한 뒤 회사가 영국 증시에 상장되자 1조2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페리파트너스의 실소유주는 차씨가 아닌 사업 파트너 블라디미르 김이었고, 두 사람 간 명의 대여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소유주가 밝혀짐으로서 블라디미르 김과 차용규의 명의대여 계약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영국의 금융거래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국의 관련법을 검토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영국 금융 당국에 조세포탈과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제보하고 주한 영국대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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