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현장 곳곳에서 고객의 갑질로 남 몰래 눈물 흘리는 감정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갑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직 노인노동자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