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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