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시바견에게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를 당해 개 주인을 고소했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느라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시바견을 만지다가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몸무게 9㎏짜리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B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