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