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 하향 조정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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