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12일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 8740원에서 70원 높은 8천8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90원(1.0%)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