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입니다.
직장인이라면 2022년 달력을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토요일이다 보니 벌써부터 1월 3일이 대체공휴일인지 확인하는 물음을 듣게 됩니다.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확인해 봅니다. <편집자 주>
◆ 1월 3일은 휴일인가?
아쉽게도 1월 3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지난 25일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경일 중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1월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선거일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 공휴일을 휴일로 바꿔주는 것이 대체공휴일인데요.
지난 8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국경일만 포함돼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기독 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2023년 추석 연휴의 경우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로 10월 1일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2022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인가?
2022년 대체공휴일은 이틀입니다.
우선 이번 추석 연휴가 9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다 보니 다음날인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또 한글날이 10월 9일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10월 10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2022년 휴일은 2021년보다 이틀 많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 기독 탄신일(12월 25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습니다.